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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자사고 운명 가르는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헌재 공개변론 14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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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과 일반고의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4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기존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과 폐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자사고들이 학생들을 먼저 뽑게 해 사실상 특혜를 줘온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교육부 조치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14일 공개변론이 열린다. 전기와 후기로 나뉜 고교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게 헌법상 평등과 자유를 침해했느냐가 쟁점이다. 헌법소원을 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공익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없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헌법재판소가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을 이해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자사고·외고 등의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맞추고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상곤 당시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한 첫 조치가 우선선발을 없앤 것이었다. 그러자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해온 자사고들이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불합격 시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줘 자사고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학교법인들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과학고, 영재학교 등은 전기학교로 유지하면서 자사고는 후기학교로 변경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중복지원 문제에서는 자사고들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은 동시에 전형을 실시하되 일반고 이중 지원은 허용하는 것으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손봤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배정상 불이익은 그동안 누려오던 특혜가 제거된 것에 불과하다”며 “고교 입시경쟁 완화, 고교서열화 완화라는 입법목적에 비춰 (우선선발 폐지는) 평등권이나 사학운영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자사고 도입 취지가 퇴색됐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사실상 고교 입시를 부활시켰으며 사교율을 팽창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공개변론에서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자사고들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냈는데,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기각했다. 김은정 사걱세 선임연구원은 “행정법원 판결이 직접적으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여론에는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사고·외고 입학경쟁률은 이전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소폭 올라갔다. 한 입시업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 6개 외고의 경쟁률은 1.51대 1로 작년 1.34대 1보다 높아졌다. 지원자가 미달한 자사고는 경문·대광·숭문·현대·세화여고 5곳으로 작년 7곳보다 2곳 줄었다. 헌재가 자사고측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중복지원을 허용하면서 동시선발의 영향을 상쇄한 것이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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