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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헌법소원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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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자사고 측 공개변론 앞두고 기각 판결 촉구

"자사고 학생만 아니라 대다수 학생 위한 공익적 판단해야"

뉴스1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기각판결을 촉구하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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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본안소송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헌재의 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현행 고입전형의 불공정성과 폐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4~11월)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제80조 제1항)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제81조 제5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지난 2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관련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헌재는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심판은 이번 공개변론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선 헌재의 결정을 한번 더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사고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하게 인정하고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 완화 등 공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을 했다"며 꼬집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 등에 인정됐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도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공익적 가치를 우선한 결정을 내리기를 거듭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 등 우선선발권을 가진 특권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의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본안심판에서 이를 기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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