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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1조 기초연금·2조 아동수당 …예산안先 통과·관련법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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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아동수당·기초연금 관련 개정법 13일 복지위 통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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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예술일까. 야합의 상징일까.

국회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엿새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아동수당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하기 위해서다. ‘빠른’ 심사를 위해 국회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 검토와 조문별 축조 심사도 생략했다.

발단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이다. 당초 복지위에서 아동수당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여야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두고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아동수당법과 함께 발목이 묶였던 기초연금법도 빛을 봤다.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책 토론 후 입법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수순이 아니라 예산을 정하게 이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실제 대상, 확대 규모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강했던 두 법안인데 상임위 논의 대신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다보니 ‘디테일’이 부족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합의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항목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2월과 12월생은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는 비판에서다. 취학여부와 상관 없이 만7세 미만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

기초연금법도 소득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감액 조항을 추가했다. 예컨대 소득 하위 20%와 21%의 소득 수준 차이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득 하위 20%에 일괄해 5만원을 더 지급하면 하위그룹의 소득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21~22%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산다는 점도 고려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감액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조정을 하게 됐다”며 “이미 기초연금법에서도 도입하고 있고 정부의 현금 지급으로 소득이 역전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안이 뒤를 좇는 셈이다.

예산안에 먼저 수천억원을 반영하고 땜질식으로 법을 고치는 방식을 두고 국회나 정부는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직의 신설이나 변경, 기금 증액과 같은 예산은 법안 통과를 전제롤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먼저 예산안을 구성하는 사례는 매년 있어왔다”고 밝혔다.

여당의 비판은 야당을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예산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와 법률안 처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예산 집행 전까지 법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발목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기존 예산의 효용성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증액만 요구하다보니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거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제대로된 비용추계서 하나 없이 수백억, 수천억원을 늘리고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위를 스스로 깎아먺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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