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新전자상거래법’ 세부규칙을 확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칙에는 ▲ 대리구매상, 웨이상(微商)의 사업자 등록상의 경영주소지 기준 ▲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대리구매상, 웨이상 현황보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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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사업자 등록 시 경영주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웨이상과 대리구매상이 실물매장을 운영하지 않고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세칙에서는 실질 주소지가 아닌 자신이 활동하는 사이트를 경영주소지로 신고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웨이상 등 시장의 우려를 다소 가라앉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저우한화(周漢華) 부원장은 “웨이상을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있어 경영주소지 문제는 항상 거론되는 이슈였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경영주소지로 허가해 준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 평했다.
또한 이번 세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웨이상, 대리구매상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미등록 웨이상과 대리구매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독려하고 감독기관이 설정한 시장질서에 따르게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소비자신문 장젠(張建) 부편집장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얻은 웨이상,대리구매상 신상정보를 판매사이트가 확보하게 되므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했다.
사업자 등록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 농민이 스스로 경작 판매하는 농산물 ▲가내수공업 상품 ▲기타 개인이 특기를 활용해 소액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 등록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세칙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 후 시장의 상황을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자상거래 세칙의 발표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온라인 상거래 규범화를 통한 지재 권 보호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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