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어린나이에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피고인이 약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범행”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범행 후 자수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에서 무릎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자신의 어머니가 약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 등을 보이자 어머니를 살해 후 경찰에 자수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