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곰 사육시설 및 사육개체이다. 현재 부산 1개소, 경남 2개소(진주, 거창)에서 반달가슴곰 6개체, 불곰 3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
개체의 증식, 폐사, 양도, 양수 등 개체 증감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개체의 불법성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곰의 복지향상을 위해 웅담채취용 곰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기존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증식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곰을 수출·수입하거나 증식,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육시설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곰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