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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옥천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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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충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뽑혀 13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은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조례를 법제처가 전수 조사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자율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반드시 정비해야 할 필수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법제처-행정안전부-지자체 간 협업사업으로 2014년~2017년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옥천군은 이번 평가에서 각 조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총 48건의 필수 과제를 100%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옥천군은 필수과제 48건을 포함해 조례 170건도 일괄개정 정비하는 등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해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행정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설용중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업무 능력 과 전문성 향상에 더욱더 힘을 쏟아 자치법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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