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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력중개사업법 시행령 개정→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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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이달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는 것.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등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이달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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