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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친정상대 10배 뻥튀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 직원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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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뉴스1

2018.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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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특정업체에 법원 정보화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입찰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11일 체포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남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했다.

2016년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A사로부터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대법원 감사를 통해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 B업체, 남씨 등 전·현직 행정처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중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입찰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 남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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