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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애플·구글, 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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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최저점

조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안해

방통위원들 “제재방안 강구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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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방통위 조사에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불만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시행됐으며, 이용자규모·민원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포털·앱마켓) 사업자 31곳(중복포함 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글과 애플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앱마켓’ 분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특히 애플은 모든 사업자 가운데 최저점인 530점대(1000점 만점)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등록된 앱의 검색 기준·이용자 불만 분석자료·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의 제출이 부실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가 많았다”며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포털분야에서도 네이버(우수), 네이트·다음(양호)에 이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구글·애플이 방통위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성토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구글·애플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 무시이자, 국내이용자 무시”라며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실행가능한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 역시 “평가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자들과 다르게 국내 통신4사들의 평가는 ‘매우 우수’·‘우수’ 등급에 집중됐다. ‘매우 우수’는 이동전화 분야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T), 인터넷전화 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케이티(KT), 초고속인터넷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가 선정됐다.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세부 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을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용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때 ‘매우 우수’를 받은 사업자는 30%, ‘우수’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경감하기로 결정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수립 때 △평가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평가 내실화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케이티 통신구 화재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통신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강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이용자 중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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