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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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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수집, 특정인·정부 위해 사적 이용"

秋 "국정원 일상업무…상사 지시 거부 못해"

뉴스1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2018.7.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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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부 비판인사들을 겨냥해 비난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뒤 비선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뇌물을 줬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며 추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방첩활동이나 테러 등에 대응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과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용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과거 수십년간의 법률 개정과 대법원 해석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이번 사건은 여기에 전면으로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활비 중 일부를 빼내 뇌물성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겨, 국가적 손실이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등 공소제기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추 전 국장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국정원이 해오던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권한이 없는 일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국장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업무는 과거 30년 전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였고, 정당성·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체계상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3일 오전 10시30분에 추 전 국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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