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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폐렴·천식 등 79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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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018.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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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폐렴, 천식 등 피해를 입은 794명을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갖고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올 7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담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Δ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Δ요양생활수당 Δ간병비 Δ장의비 Δ특별유족조위금 Δ특별장의비 Δ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폐렴 지원대상자 733명은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천식 환자 61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으로 늘어났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12일까지 원인자미상, 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의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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