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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목포해수청-전남 지자체, '해양환경보전'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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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역이용협의 정책 간담회

연합뉴스

해역 이용 협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해역 이용 협의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남도, 목포시 등 총 11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해역이용 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의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이날 목포해수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과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설명했다.

참석자들과 함께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필요성과 상황별 업무 절차 등을 논의했다.

과거 해역이용은 단순한 어업시설, 농지간척 등으로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해양레저, 해양관광단지, 해양친수공원 조성, 해양에너지 개발 등 그 범위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수요도 많이 증가했다.

목포해수청 김평전 청장은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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