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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글세’ 첫발…유튜브·페북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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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글로벌ICT기업에 과세

구글플레이·에어비엔비 등도 대상

박선숙 의원 발의안 국회 통과

법인세 부과 논의도 가속화될 듯

내년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한국에서 인터넷·공유숙박 등의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들 외국 ICT 기업들의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IC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오프라인 거래)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기업간(B2B)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왼쪽부터 에어비앤비 구글 페이스북 로고. [사진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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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기업들에 물리는 일명 ‘구글세’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구글세로 불리게 된 데는 구글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올리는 높은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며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구글은 한국에서 2016년 기준으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에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13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의 매출액 규모나 납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구글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법안 통과로 해외 ICT 기업들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등이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현행법상 국내 자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만 다하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ICT 기업이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 서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인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보다 훨씬 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요국과 한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은 ‘글로벌 ICT 기업의 고정 사업장은 서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세법만 개정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이 EU 내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과세’ 방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한 스웨덴·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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