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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도해면허로 영유권 주장… 日 사실 왜곡 분명” [2018 독도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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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박지영 / 죽도도해면허·안용복 도일 목적 검토 / “영해 넘는 허가증 갱신 않고 몰래 사용 / 안용복 일본 간건 피해보상 요구 때문”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11일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와 안용복 도일목적에 대한 검토’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17세기 막부의 공인을 얻어 일본인들이 받은 ‘도해면허’를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독점 경영했고 그 결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도해면허는 당시 국제법과 일본법상 불법행위였다. 이런 허가받지 않은 증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오야 진키치’, ‘무라카와 이치베’ 가문은 16세기 초 돗토리번(현재 돗토리현)의 번주를 통해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받았다. 도해면허는 다른 나라의 영해를 넘나들 때 받는 허가증서다.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독도를 외국 영토로 인식했다면 쇄국령이 내려진 1635년 당시 도해를 금지해야 했으나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박 교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에도시대에는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 영지에 대한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도해면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625년 발급된 도해면허가 이후 쇼군 및 번주 교체 시 갱신되지 않고 1696년 ‘죽도 도해금지령’으로 도해면허가 막부에 반납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박 교수는 “도해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며 “울릉도와 독도 도해가 막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는 타인명의로 된 면허증을 사용해 몰래 도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선의 영토를 침탈한 행위이자 일본 정부를 기망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를 17세기 영유권을 확립한 사례로 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안용복이 1696년 당시 나라의 금령을 어기고 일본에 간 것과 관련해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들에게 납치당했던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비록 개인적인 목적으로 갔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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