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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장현 측 "검찰, 가짜 권양숙 문자 일부만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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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범죄 확정된 것처럼 비쳐…사실과 달라"

뉴스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재소환돼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18.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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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은 검찰이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부 단락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측 대변인 이지훈씨는 1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서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단락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를 보면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언론보도의 모든 내용들이 마치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처럼 나오고 있다"며 "그것은 사실과 다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인 맥락, 윤 전 시장의 구체성이 있는 문자 언동이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락적으로 보고 예단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컷오프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마치 공천이 무산됐기 떄문에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신거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이 임기가 끝나고 부채 3억5000만원과 그전에 부채 5억원이 있는데다 연금은 82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서 그랬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는 "공천이 무산됐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한 취지는 아니다"며 "그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윤 전 시장이 처음 포토라인에 서서 말했던 것 같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 책임질 부분에는 책임을 지겠다"며 "다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에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시장도 11일 오전 10시55분쯤 검찰에 재출두 하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권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4억5000만원을 건네고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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