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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밀착카메라] 대중교통은 '전 좌석 위험'…안전띠 단속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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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부터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대중교통의 경우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뒷좌석 안전벨트의 실태와 필요성을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입니다.

사망한 어머니와 아들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민 : 자주 안 매는데. 앉아 있을 때 불편해서요.]

시속 12km로 달리던 차량에서 추돌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전벨트를 맨 경우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칩니다.

차량이 전복됐을 때는 충격이 더 큽니다.

안전벨트를 맸을 때는 큰 충격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전복되자, 소지품이 떨어지고 온몸이 차량 벽에 부딪힙니다.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앞좌석에 앉은 촬영기자와 충돌합니다.

안전띠를 맸을 때와는 달리, 차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다른 자세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맨 경우에 비해 죽거나 다칠 확률이 6배가 됩니다.

[정수영/차장 (한국도로공사) :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고 나면 부모님은 멀쩡한데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단속 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선팅이 짙어 안전띠는 커녕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택시를 세우자, 그제서야 승객이 안전띠를 맵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 기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속된 운전자 :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들) 배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전벨트를…]

[한승진/경위 (서울 방배경찰서) : 현장에 나가다 보면 안전띠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창 밖에 튕겨 나가는 경우도 간혹 보고요.]

대중교통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기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하지만 기사가 승객에게 미리 안내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버스는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하는데요.

얼마나 매고 있는지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띠를 맨 사람이 없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와도 매지 않습니다.

[버스기사 : 안 매는 분이 더 많아요. 매는 분보다.]

[광역버스 승객 : 매려고 하면 이게(안전띠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더라고.]

취재진이 10차례 택시에 타봤지만 기사가 따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택시기사 : (문제는) 술 드신 분들이죠. 술 드신 분들 안 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안 되면 내리라고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0% 수준입니다.

99%인 독일, 96%인 호주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안전띠 경고음도 운전석에서만 의무입니다.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풀면 바로 경고음이 나오지만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풀어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좌석에 적용되는 것은 2021년 9월부터 생산되는 차량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명 수준으로 OECD평균인 5명의 2배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률이 우리나라에서 낮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 아닐까요?

(인턴기자 : 우수민)

구혜진, 김재식, 최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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