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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문화접대비 年75억…전체 접대액의 0.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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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로 인사합시다 (上) ◆

매일경제

2007년 도입된 문화접대비 특례제도는 수천억 원대 문화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은 총 7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10조8952억원)의 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0.05%대에 머물던 문화접대비 비중은 2015년 0.09%(90억원)까지 상승했지만 1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한 실적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7년 당시 문화관광부는 '문화접대비 Q&A' 자료를 발표하며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율이 1%까지 확대될 경우 문화접대비 지출이 연간 104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접대비 비율이 10%까지 늘어날 때에는 1조4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현재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특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문화 접대가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화접대비 특례는 접대비 지출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문화접대비에 한해 늘려주는 제도다. 매출액에 따라 기업별로 접대비 한도가 정해지는데, 현행법상 문화접대비는 이 한도의 20%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문화접대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이며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유흥주점 위주의 접대문화를 건전한 접대문화로 전환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가 신설돼 이듬해 9월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시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인정했으나, 3%를 2012년부터 1%로 축소했고 2014년부터는 이 요건을 폐지해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이 과장은 "2010년대 중반 문화접대비 비중이 소폭 상승한 것도 인정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화접대비 한도 초과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10%였지만 현재 20%까지 늘어났다.

2017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던 특례 일몰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올해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관광공연장에서 판매하는 식사·주류와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이 문화접대비로 추가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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