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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미성년 신도를 장기간 간음”…피해 여신도들 ‘그루밍 성폭력’ 목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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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로부터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자 신도들이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TV SNS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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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로부터 10대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 모(35) 목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 신도 4명은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을 선임해 이날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를 장기간 간음했다. 도덕적이나 종교적 비난을 떠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고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로 전환된다. 피해자 측 진술을 먼저 받은 뒤 피고소인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해당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교회 내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행 수법을 일컫는다. 말 그대로 심신이 취약한 사람에게 접근해 보살피는 듯한 행동으로 신뢰관계를 끈끈하게 다져 놓아 의존도를 높인 후 성적 행위를 강요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범죄 수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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