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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대리게임'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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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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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오는 2019년 6월부터 게임의 점수나 성과를 대신 획득해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오는 22일까지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에 따라 대리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게임을 대리했다가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대리게임 업자들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받고 영업해왔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었다.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대리게임 적발시 계정을 정지하는 수준의 제재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 인기 게임들은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로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이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ris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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