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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 재테크] 주식부자는 가족을 사랑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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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스포츠서울] 오래전 지인의 비상장기업에 2억원(주당 5000원, 5만주)을 투자했던 A씨는 올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주식부자가 되었다. 그는 최초 투자 후 몇 차례의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아 현재 지분율은 1% 미만이다.

회사 경영 참여에는 관심이 없어 내년 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며 모두 매각할 계획인데 상장 주식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면 양도차익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식은 30%, 2018년말까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지분율이 1%를 초과한 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지분율 판단 시에는 본인 소유 주식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해 적용하며,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뿐만 아니라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이 소유한 주식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소액주주에 해당되려면 직전 연도말 시가총액도 기준금액 이하가 되도록 주식을 처분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지분율이 1%를 초과되는 날이 하루라도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시가총액 기준금액 15억원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3억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올해 말까지 양도시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2019년 양도와 비교해 5%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도 말까지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소액주주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괄 양도 대비 절세를 할 수 있다.

가족에게 증여를 고려한다면 주식 매도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매도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주식을 양도하면 최초 취득금액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주식 양도시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적용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 계산시에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서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하면서 취득금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양도해도 된다. 다만, 증여후 주식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회수하는 등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주식의 취득금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높이는 방법은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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