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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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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이관기록물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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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이 40여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달에 이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에 관한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에 관한 내용도 있다.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했다.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자료가 없어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는다.

특히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000여 쪽으로 적혀 있고 지학순 신부, 윤보선 전대통령, 박형규 목사와 관련된 기록도 각각 2000여 페이지에 이른다.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 등을 위해 공개할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끝나는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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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당시 표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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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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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이 기록물에 대해 "민청학련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며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도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며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을 지목해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1024명을 조사하고 그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2005년 12월 이 사건을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다. 2010년 10월에는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계속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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