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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40년 묵은 종합전문업체 칸막이 없애는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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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부터 건설산업 내 업역규제가 없어져 종합과 전문업체가 서로 수주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시공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간 유지돼 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 199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계속 존치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합과 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며 이로인해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간 고질적 업역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지난 11월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과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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