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부가가치세 11%→15%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주는 돈이다.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지만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p 오르면 부가세 100원 중 21원이 지방으로 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8조4000억여원의 지방세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늘어난 지방 재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