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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주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법적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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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부당하다” 법적 대응 시사 / “의료 공공성 훼손” 반발여론도 거세 / 원희룡 지사 “특별법에 조항 신설 / 이중삼중 안전장치 만들 것” 강조

제주도가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놓고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녹지국제병원 제공


도는 “허가권과 함께 취소권도 갖고 있으므로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고 반박했다.

녹지국제병원 측도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명시해 신청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나서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 결정은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원 지사는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무엇보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공공 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000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도 없었고, 이미 정부가 허가한 사안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과목도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원 지사에게 전달했다.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지난 5일 개원 허가 기자회견 직후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항의와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이 회사는 공문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자사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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