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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인민재판이 정의냐"…이재수 빈소서 입모은 보수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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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나경원"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유기준 "적폐수사, 국민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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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지난 7일 투신 사망한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 위치가 안내되고 있다. 2018.12.08.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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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보수 정치인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의원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인민재판식 수사가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지 4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이 전 사령관이 정말 죽을죄를 지었는지,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고인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내가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인에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국가관이 투철한 훌륭한 분이 이렇게 돼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 스스로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살기등등한 적폐청산의 칼끝이 또 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문 정부는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집착은 새로운 적폐로 남아 결국 자신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이날 빈소를 방문한 뒤 "정부가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적폐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도 (적폐수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줘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조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잘 돼야 하는데,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며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별건 수사라고 하는 이런 수사 행태는 잘못된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죄짓고 자살하면 영웅 되고 훈장도 주는 정권"이라며 "죄 없는 사람 압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면 그건 무슨 죄로 물어야 하는가? 자유당 말기 현상과 꼭 같다. 악업을 치를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빈소를 조문한 후 "세월호 사찰 부분은 당시 수색 과정에 군 병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기무사가 해당 현장에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2시4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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