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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청년일자리예산 1240억↓…고용부 2019년 예산 26조716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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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구직급여 등 일자리예산 4천여원 삭감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 1240억원은 깎이고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정부안보다 2165억원 줄어든 7조1828억원이 책정되는 등 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400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061억원(1.5%) 깎인 것이지만 올해 예산(2조9130억원)보다는 12.2%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예산은 7조1159억에서 6조9845억원으로 조정됐다. 감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이뤄졌다. 기금예산은 20조65억원에서 19조7318억원으로 조정됐다. 고용보험(2945억원), 산재보험(38억원)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중 정부안보다 깎인 분야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구직 지원 분야였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이나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을 줄었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9만명 규모로 진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신규 9만8000명, 기존 지원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7조1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265억원이 감액됐다.

지방고용노동청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37억원 줄어든 357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에 비해 늘었지만, 예상보다 예산이 줄면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정부안인 1조3562억원보다 143억원(1.1%) 깎인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은 주로 취약계층 및 산하기관 예산에서 이뤄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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