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혐의로 檢 수사받아…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극단 선택
유서엔 "세월호 때 최선 다했는데 사찰로 단죄한다니 안타깝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13층에서 건물 내 1층 로비로 투신했다. 지인 사무실에 들렀다 나온 길이었다. 가방에 든 유서에는 '세월호 사고 때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했다.
영장 기각 4일 만에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면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세월호 TF 사건으로 이 전 사령관을 구속하지 못하자 검찰이 별건(別件) 수사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전 사령관 측 임천영 변호사는 "세월호 구조·탐색에 군인 36만명이 투입돼 기무사가 활동을 도왔는데, 자신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 아주 억울해했다"며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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