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BMW 미니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과징금 5억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 판매한 BMW코리아에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 도어 등 2개 모델이다. 위반한 차량은 총 1265대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