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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반발로 '임단협 유예' 삭제...현대차와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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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조항’은 삭제됐다.

임단협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3가지 안건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현대차에 제시하는 3가지 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삭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의 안이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초임 연봉은 3500만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등으로 현대차 요구대로 합의됐다.

노동계는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하기로 한 만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다년간 임단협 유예는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명 근참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있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 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불가해진다. 근참법 12조에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진다.

광주시 협상단은 노사민정협의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6일로 예정된 조인식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

현대차 입장에서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임단협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과 투자자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인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제거한 뒤 최종 협상을 맺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조건부 의결됐다"고 말했다.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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