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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이용 가능하나 건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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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사진=녹지국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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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제주도가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논란 끝에 16년만에 내줬다.

영리·비영리 병원의 차이점을 보면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이거나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을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병원과 구분된다.

비영리병원은 병원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은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영업 이익의 종착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 ‘외국인 투자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투자개방형 병원’,‘영리 의료법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설립·운용 방식의 차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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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가 난 5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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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더 제약이 뒤따른다.

제주도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 외국인 전용으로 한 조건부 개원 형식으로 허가했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앞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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