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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폭군' 양진호, 직원에게 유리컵 던지고 임금 4.7억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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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46건 발견…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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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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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폭행 등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이직하려는 직원에 대해 해당업체에 험담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이를 포함해 46건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폭행, 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달 5~30일 진행해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 및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 회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가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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