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노회찬에 돈 안 줬다···쇼핑백에 든 건 느릅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정치자금 은폐 시도는 전 부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나는 공처가로 회사에서 생기는 일이 있으면 처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며 은폐 아이디어를 내고 회원들에게 실행을 지시한 것이 모두 전 부인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함께 기소된 다른 경공모 회원들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불법 자금 전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별도로 현금 4000여만원을 마련해 실제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처럼 사진까지 찍어 범행을 은폐한 것은 전 부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전 부인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에게 건네 들은 적이 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김씨는 처음 전달한 2000만원에 대해 "당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다"며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줄 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열흘 뒤 창원으로 내려가 전달했다는 3000만원을 두고도 "이미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거절해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쇼핑백 안에)돈이 아닌 '느릅차'를 넣어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직접 돈을 전달한 측근과, 돈을 건네받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모두 실제로는 쇼핑백에 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도 항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