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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청와대 "'비위'특감반원 복귀 조치…징계는 검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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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김성휘 기자] [the300]28일 김의겸 대변인 "감찰조사 후 비위 사실 대검찰청에 통보"

머니투데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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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에 찾아가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사건 수사 정황을 캐물었던 것과 관련, 청와대가 "즉각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직원을 검찰에 복귀조치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이라 판단해 해당 직원인 김 모 수사관을 소속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처리에 대해선 "정식 징계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인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했다"면서 "추가 조사 후엔 서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파견 직원이 비위 행위를 했을 경우 파견지에서 직접 징계하거나, 복귀 조치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 김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하지 않은만큼, 검찰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뇌물 사건의 구속자·입건자 숫자와 국토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명단 등을 캐물었지만 경찰은 입건자 숫자만을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절했다. 김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감찰하지도 않았으며 사건 피의자인 건설업자는 그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연 김성휘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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