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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바 ‘분식회계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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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의(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식 의혹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28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측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닌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진만큼 결론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 수정과 재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원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증선위의 조치와 주식 매매거래 정지 등이 중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의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최대한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지적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과 그해 7월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연관돼있다는 의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정치권 등에서는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행정소송이 이 부회장의 승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지적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일 뿐 다른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향후 금융당국이 삼성물산을 감리하고 승계 과정 간 연관성을 살펴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은 감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당장 착수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봐가며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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