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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사건] 홍가혜씨 악플러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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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씨가 본인을 모욕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홍씨는 모욕한 네티즌 1500여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은 홍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악플러 A씨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홍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횟수, 표현 방법, 모욕의 정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욕설을 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었다.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D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E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C씨는 700만원을, D씨와 E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홍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만원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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