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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매출 5억~30억 자영업 카드수수료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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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개편 ◆

내년 1월 말부터 연간 매출 5억~30억원을 올리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지금보다 2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연간 매출 5억~30억원에 해당하는 차상위 자영업자들에 대해 새롭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새롭게 24만4000개 카드가맹점이 우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써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카드가맹점은 총 250만개로 늘어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카드가맹점(269만곳)의 93%에 달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내린다. 이로 인해 연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000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 부담 구조도 개선해 마케팅의 수혜를 많이 받는 초대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2배 늘린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8000만~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상향이 이뤄지면 연매출 8억~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그동안 소비자들이 누려온 혜택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캐시백, 포인트 적립,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받아온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이 같은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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