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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카드수수료 개편](Q&A)연매출 5억 이상, 최대 505만원 수수료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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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편의점·식당 등 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5만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정도 인하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구간별로 복잡하다. 우대가맹점 마케팅 비용 완화 총체적으로 몇에서 몇 프로 인하하는가. 가맹점 평균으로하면 얼마 줄어드는가.

-한줄로 하는건 이번 수수료인하의 전체적 효과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조금 복잡한게 기존 대책 시행에 따라 (수수료 인하분) 6000억원 정도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가고 이번에 8000억원 정도 개편안 만들었다. 대략 전체 인하 여력 1조4000억원 확보한 것. 인하여력에 대해서 220만개 가맹점이 인하효과를 볼 것이다. 다만 (평균 효과)그 부분 (언급은) 조심스럽다. 마케팅 비용 감안 통해서 역진성 문제 집중 다뤘다. 마케팅효과 크지 않은 500억원 이하는 마케팅 비용 조정되면 인하 효과 발생할 것이다. 근데 500억원 초과는 그에 비례해 마케팅비용 올려야 한다. 그쪽은 인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1조4000억원 나누기 가맹점수하면 인하효과 나오지만 정확하지 않다.

△기준을 30억원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나.

-30억 구간은 국세청 매출액 정보를 저희가 파악, 10억~30억원 구간에 33%의 자영업자 등이 몰려있다. 그동안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서 84% 정도 포괄했는데,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 경감 측면 논의위해 33% 집중된 30억원까지 확대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93%까지 확대된다. 가맹점수 기준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4%에 해당한다. 나머지 30억원 초과해서 그 이상 구간에 있어서 매출액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라는거다. 그만큼 자영업과 소상공인 매출액 격차 매우 크다는 점 고려했다.

△8000억원 추가 인하 중 소비자 혜택 감소, 카드사 부담 증가는 각각 얼마인가. 또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는 납득이 되는데 100억~500억 연매출 올리는데 소비자가 카드 혜택 포기하게 하는게 맞는가.

-8000억중 마케팅 비용 깎은 건 없다. 마케팅 비용은 초기에 적격비용은 공통적으로 비용에 반영되는 항목이 있고 차등 항목 있다. 공통항목은 일반 관리비 자금조달비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 차등항목에 밴수수료, 마케팅 비용 들어간다. 차등항목은 가맹점 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부분에서 인하여력 뺀 부분 없다. 이부분 제도 개선 및 구간별 차등화로 인하되는 구간 발생된다. 초과되는 구간 발생해 그 구간을 달리했다. 직접적으로 마케팅비용을 줄여들어간 부분은 없다. 소비자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 카드사 수익 구조는 수수료 수익과 연회비로 조달된다. 나가는 건 마케팅 비용 등이다.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1년에 내는 연회비수익 8000억 정도면, 적격비용 반영되는건 4조5000억원 정도다. 그 이상의 베네핏이 소비자에게 돌아간 게 있는데, 이번 마케팅 비용 조정, 초대형 가맹점 구분, 법인 가맹점 구분, 과도한 마케팅 탑재 관행 개선하면 단계적으로 소비자 혜택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소비자 혜택 직접 줄이는 방안 추진하진 않았다.

△연매출 100억~500억 올리는 가맹점 혜택 타당한가.

-정확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지원 위해 지원하는건 30억원까지다. 100억~500억 구간은 마케팅 비용률이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다. 이부분이 마케팅 혜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500억 구간이다. 이전에는 완만하게 가다가 그위에서 튀어서 그부분을 잘랐다. 마케팅 비 차등 적용하면 평균 수수료 인하 되는 구간 초과되는 구간 발생한다. 우대 구간을 30억원, 100억~500억원으로 넓히는 관점에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마케팅 비용 감소 추진한다고 했는데, 카드사는 얼마나 감소 가능한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 비용 대주는건 얼마인가.

-2017년 기준 카드사가 지불하는 총 마케팅비가 6조1000억원이다. 그중 상품 탑재된 비용과 비탑재 비용이 있다. 탑재는 카드 쓸때 약관상 정해진것이고, 비탑재는 무이자 할부, 광고, 기타 마케팅 등 카드사가 쓰는 비용이다. 상품 비탑재는 카드수수료에 미반영.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 4조5000억원 정도가 상품 탑재해 수수료에 반영된다. 이 중 적격비용 포함되는 마케팅비가 2조5000억원 정도다. 연회비로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걷는게 8000억원, 나머지 1조2000억원 정도가 카드사 부담이다. 적격비용 포함되는 마케팅비 2조5000억원은 가맹점 공통 수수료와 특정 가맹점이 나눈다. 특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 혜택 많이 누리는데 비용 지불 안하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가맹점이 비용 부담했다. 그걸 특정 가맹점 수수료 부담하게 대폭 늘리겠다. 상품 탑재된 유효한 카드는 약관 기간동안 유지돼야 한다. 이부분 소비자 혜택이 바로 줄진 않는다. 신규 출시부터 슬림한 카드 만들면 거기 맞게 됨. 새로 카드 쓰는 사람은 부가 서비스 탑재 줄어든게 나타날 것. 상품 비탑재는 수수료에 반영안하고 카드사가 스스로 부담토록한다. 이런 부분 과도한 마케팅은 줄어들 수 있다.

△카드사 요구 얘기한 3년 지난 부가서비스 축소문제는?

-자료에 있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가 그 내용이다. 그부분에 대해선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피요하다. 법령상 3년 지난 경우에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주장이 강력 제기됐다. 이건 경쟁력 강화 TF에서 직접 다룰것. 한쪽 편 소비자 권익 문제 있어서 조화 찾아야 한다.

△매출세액 공제 확대는 올해 세법에 반영되나.

-오늘 당정협의때도 당에서 세법 개정 추진한다고 얘기 들었다. 아마 금년 세법에 반영할것으로 보이나 저희가 직접 말할 순 없다. 매출세액 공제 해당하는 매출액 구간은 10억원 그대로 유지하고, 금액만 그간 공제상한 500~700만원이었는데, 500~1000만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 효과가 붙는다면 5억~10억원 이하 구간은 개편 효과 뿐 아니라 더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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