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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팩트체크] '처벌 피하는 법' 공유하는 일베…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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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벌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 사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 법률 정보들을 공유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 보니까 대부분 틀린 정보들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게 지금 일베 게시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내가 퍼온 것이다,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그냥 공유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유를 했어도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보면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분 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촬영자와 유포자의 처벌 상한선도 같습니다.

자신이 안 찍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남성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네이버 밴드에 올렸습니다.

길 가던 여성 2명의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교육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퍼나르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도 좀 볼까요?

[기자]

다음 주장은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삭제했더라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순간에 범죄 혐의가 성립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복구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경찰은 일베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다음도 좀 볼게요. "불법촬영은 친고죄다"라는 주장인데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기자]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반의사불벌죄와도 무관합니다.

단,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애당초에 친고죄였다가 2013년에 폐지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기자]

네, 현재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없애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와 IP를 통해서 최초 게시자는 물론이고 유포자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거로 제출된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구속 사유, 양형 판단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본 이런 거짓 정보들은 특정 사이트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 있구나라는 그릇된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팩트체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지역 1심 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나머지 기타였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도 징역형 5.8%, 벌금형 64.4%였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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