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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후 채용비리 국정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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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 처리하기로

예산조정소위, 민주7·한국6·바른2·비교섭1명 구성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모여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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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진통 끝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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