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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바, 이주 가처분신청 정면돌파…"법원서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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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안 담긴 시행문 받은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소장 준비"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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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안이 담긴 시행문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르면 이번주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면돌파에 나선다.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데다 주식거래정지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가 큰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

21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로부터 제재 조치안이 담긴 시행문을 받고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검토할 사안이 많아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이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선위 의결 사항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제재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칫 법원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 집행은 최장 3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9일에는 우편을 통해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으며, 전날 오전에는 검찰에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이에 투자자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처리에 대한 FAQ'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당국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그간 증선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입장에 적극 반박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사에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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