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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성수, '왜 찔렀나' 질문에 "피해자 아빠가 경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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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조금 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먼저 경찰에 나오면서 검찰로 이동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내용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 제 머리게 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말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 생각들까지 생각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이 사라졌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범행 당시의 심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임 교수님, 지금 보면 자신의 자리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큰 잘못이었는지 본인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임준태]

그렇죠. 그 일이 있었던 사건 시간대가 새벽이거든요, 7시 전후인데. 자기 책상 PC방에서 치워달라고 하는 그 과정이 시비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얘기밖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데 정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경미한 일일 수 있는데 아마 이 사건에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피의자에게 어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부에서는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성수의 발언으로 처음 나온 게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비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준태]

그렇죠.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앵커]

확인을 해 봐야죠.

[임준태]

PC방에 있던 사망한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겁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비 과정에서 또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김성수가 조금 더 분노라든지 다른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왜 이렇게 힘겨워할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김성수가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김태현]

좀 그래요. 두 가지가 저는 오늘 이례적이었어요. 하나는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숨을 너무 헐떡거립니다. 사람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그런 게 이상하게 숨을 헐떡거리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이 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토라인에 선 사람들은 피해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카메라 앞이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김성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길어요. 저도 텍스트를 다시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죄송하다는 건지, 반성인지, 자기 변명인지 불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본인이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에서. 저건 조서에도 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경찰 조서.

아마 검찰에서 저 얘기를 할 것 같고 법원에서도 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거 결코 본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앵커]

물론 뒤쪽에 차에 타기 전에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에 본인의 심경을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했죠.

[김태현]

그렇죠. 그건 후렴구처럼 붙이는 거예요. 앞에 자리를 치워달라고 뭐 이게 잘못한 것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경찰이 아버지라고 해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많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나의 행위를 유도했다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건 아마도 실제 조서 그다음에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할지가 중요하지만 저런 것들이 양형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심리적으로 헐떡거리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건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가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도 저렇게 하는 걸 봐서 있는 자기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게 만약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진짜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전혀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주치료감호소 한 보름에서 3주 잡아놓고 조사하면 웬만한 거 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심리적으로. 그런데 저렇게 헐떡거린다? 글쎄요, 심리적으로 문제있다고 볼 수 없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안 나왔으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앵커]

그런가 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은 계속해서 동생도 공범이다, 살해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김성수는 오늘 현장에서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형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김태현 변호사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형량에서 이런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임준태]

그렇죠,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되면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라도 재판 과정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진다면 법원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김성수는 검찰로 오늘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경찰 수사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연결되어 있죠?

[기자]

네, 서울강서경찰서입니다.

[앵커]

오늘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기자]

네, 김성수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의견으로 조금 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신 씨를 흉기로 찔러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왜 피해자 찔렀나)그때는 어...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기자]

범행 직후, 김성수 측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CCTV가 공개되면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김성수의 동생 27살 김 모 씨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몸싸움 중이던 피해자 신 모 씨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기는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경찰은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이 영상을 분석 의뢰하고 김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동원해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종합 분석결과 김성수가 처음 흉기를 꺼낸 시점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이후 흉기가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동생이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사이에 끼어드는 등 말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정황에 대한 주변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생 김 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리는걸 막지 않고 뒤에서 붙잡은 점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김성수는 살인 혐의, 동생 김 씨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경찰서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앵커]

동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자 유족 측은 계속해서 살인의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 최종 결과를 보면 동생은 살인 공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임준태]

그렇죠. 1차 폭행 사건 때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뒤에서 잡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공동 폭행 쪽으로는 경찰이 심리를 굳힌 것 같은데 2차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주변인 그다음에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확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동살인죄 부분은 아마 기소가 안 될 것 같고요.

공동폭행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 정도 상황에서 과연 유죄로 입증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유족 측은 왜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의 동생이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임준태]

지금까지 나온 부검 결과 중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193cm 정도 상당히 큰 키인데 그 키에서 얼굴 정면 쪽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견돼서 누군가 뒤에서 잡지 않았더라면 정면에 굳이 그 많은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족 측에서 감안해서 동생에 대한 공동살인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 뒤쪽에 피해자의 상흔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로 이송이 됐으니까 검찰에서 계속 보강수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볼까요?

[김태현]

그렇죠. 피해자 유족들도 변호사가 선임돼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인터뷰 한걸 봤는데 두 가지이고,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 뒤에 상처가 있으니까 뒤에서 동생이 잡고 고개를 숙였을 때 형이 찔렀다 이런 얘기이고 그 상황에서 형이 품에서, 김성수 품에서 김성수가 뭘 꺼냈는데 손에 뭔가 들려 있는 것 같은 화면이 보인 거죠.

흉기를 그때 동생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의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경찰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피해자들이 흉기로 보이지, 흉기인지 아닌지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와 재판의 어려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흉기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고 기소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저게 흉기인지 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그러면 유죄가 안 나오거든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살인의 공범으로 송치하기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 보면 공범으로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100%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가 나오지 않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게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 가서도 이 수사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아마 현재 상태 그대로 기소되고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김성수는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동생은 살인죄의 공범, 살인의 공범은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일단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전문가들과 짚어봤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적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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