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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상승…"올해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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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인상 폭이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기준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시세반영률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기 지역 오피스텔과 대구 지역 상가 기준시가는 9%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때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고시 기준시가와 관계가 없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지역별 예상 변동률이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3.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선비즈

/사진=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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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2.56%), 대전(0.1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0.21% 하락 예측됐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7.5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 폭(2.87%)과 비교하면 2.6배나 상승 폭이 더 크다. 상업용 건물 역시 서울(8.52%), 경기(7.6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구(8.52%), 인천(6.9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이같이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것은 올해 시가 급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기준시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한 된 점도 기준시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고시 때부터 올해까지 시세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0%였다. 시세반영률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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