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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소상공인 단체 “대형 점포 개점, 등록제서 허가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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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유통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 영향 평가서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등은 구체적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 허가제 전환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새로운 유통업태 규제 대상에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규모점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규모 점포 출점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등록제도는 대규모 점포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될 수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이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등은 또 "기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웃렛 등 새로운 유통 업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창의적인 상품 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 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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