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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플라스틱연합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영세 소상공인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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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확대 철회해야"

"플라스틱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확대, 전면 사용금지 등의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플라스틱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030년까지 관련 업체의 매출이 50% 감소하거나, 50% 이상 도산하고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한 ‘폐비닐 대란’의 대응 방안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생산자 분담금 납부 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내년부터 대형마트·쇼핑센터·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또 제과점에서도 돈을 주고 플라스틱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조업체 대다수가 5~10인 이하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어서 이런 규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재활용 분담금과 사용 금지가 폐비닐 대란의 해법이 아님에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닐 5종의 EPR 전환은 회수·선별업자에게 지원할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EPR 제도는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 생산자들은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플라스틱업계는 지난 9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탄원서도 전달한 상태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비닐 5종 중 비닐장갑, 식품용 랩 등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추진되고 있다"며 "비닐류 5종 EPR 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됐고 폐비닐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000여 영세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의 10%가 넘는 재활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신 회수·선별단계와 재활용 단계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면 폐비닐 대란 원인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 '물질재활용' 위주에서 '에너지 회수' 부분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그동안 증빙자료만으로 지급하던 재활용 지원금을 재활용 폐기물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추적관리 하자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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