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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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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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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 판결을 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상고했다.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을 비호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 전 차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하게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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