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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식음료·통신·의류업 '대리점에 甲질'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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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통신·의류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과 본사 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식음료·통신·의류업은 대리점이 다수 영업하고 있는 데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분쟁 조정 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국의 식음료업 대리점은 3만5000여곳, 통신업은 1만4000여곳, 의류업은 9000여곳이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전국 실태 조사를 총괄할 예정이며, 지자체별 대리점 분포와 업무 여건을 감안해 서울시는 의류, 경기도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에 대해 관내 대리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본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업종별로 모범 거래 기준을 담은 표준대리점 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준우 기자(rainrac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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