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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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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 충북교육감 고소/“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 없어” 강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초강경 제재를 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내에서 농성을 벌여온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해 이날 김병우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원장은 35개 유치원이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 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 즉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고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이런 제재 방침을 전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이 집회 신고 없이 당일 저녁 집단으로 본청을 찾아 1층 현관과 3층 복도를 점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다음 날 새벽 해산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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