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차량의 과속 및 버스 승차를 위한 노인보행자의 도로횡단이 빈번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흥덕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총 7300만원을 투입해 이달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이곳엔 인도와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 도색, 보호구역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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