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수련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공적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김 교육감이 괴산 쌍곡수련원의 방 한 칸을 자신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에 이용료 손실을 보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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